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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를 주차를 해 놨는데...
  • 등록일  :  2009.08.02 조회수  :  1,689 첨부파일  : 
  • 술을 먹고 제 차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26일에 손상을 시켜서 30일에 차를 복구시켜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30일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26일 당일에도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배상 하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30일에 돈이 없다고 하길래 어쩔수 없이 2일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말이죠...

    근데 어제부터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기도 꺼놨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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